메뉴

남해안 글로벌 관광거점 개발 탄력 받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 2023-06-07 15:18:28

경남·부산지역 의원 총 11명 참여

인허가 간소화·토지규제 특례 등

62개 조항 구성…“전폭 지지 필요”

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광 활성화에 맞춰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하 남해안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강민국(진주을),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7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의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이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이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입지여건에도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이 특별법에는 전 국토에 이르는 6개의 초광역 권역 구성, 관광·산업·인프라를 망라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 남해안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경남·부산지역 의원 총 1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남해안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또 토지확보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법 제정을 위해서는 남해안권에 포함되는 부산, 전남지역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정 의원은 “남해안권의 진정한 관광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여야를 불문한 공감대, 남해안권 3개 시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을 함께 추진해온 박완수 경남지사도 “그간 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권의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전남·부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며 경남과 전남, 부산 국회의원들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회재(여수을),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공동추진하는 ‘남해안권역 발전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법안은 종합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과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기반시설과 신산업 육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