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고] 행정사의 역할과 시민편익 증진- 강은순(대한행정사회 창원시지회장·행정학 박사)

기사입력 : 2023-06-07 19:41:04

오늘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역할도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행정기능의 팽창과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동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다변화하고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의 대응도 치밀하고 전문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화의 트렌드에 미흡한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급기야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행정의 붕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4일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및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고 적극행정의 명문화를 통해 그동안 법집행의 일반적 원칙과 기준의 부재로 인한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집행가능성을 줄이고 재량권의 남용·일탈 또는 불행사 사례를 줄여나가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절차에 관한 법령의 보완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이 체험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체계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대한행정사회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익단체로서 소속 행정사들은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활동과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행정사는 과거의 대서방(代書房) 역할에서 탈각하여 국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대행(代行), 국민의 권리·의무와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代行),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와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건수만도 400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인허가의 대리권은 행정사에게만 주어져 있다. 이는 행정사가 법령과 조례 등 법규에 근거하여 법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허가와 관련하여 무자격자와 불법업체들이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대한행정사회의 하부 조직이 결성되지 않아 방치된 측면도 없진 않으나,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에 전국 동시 지회장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도지부 산하에 시·군 지회가 탄생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대한행정사회도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민원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의 육성은 물론,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확보, 무자격자 척결과 함께 행정사의 업역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은순(대한행정사회 창원시지회장·행정학 박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