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내 집에서 웰에이징, 웰다잉

간병비 등 노후준비, 주택연금 활용을

유은진 (경남은행 영업부 선임PB팀장)

기사입력 : 2023-06-09 08:02:32
유 은 진 (경남은행 영업부 선임PB팀장)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A씨는 혼자 지내고 있다. 자녀들이 모두 경기, 서울 등에 있어 간병인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가끔 검진차 병원을 가고 있지만 요양병원을 가기보단 익숙한 집에서 지인들을 만나면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유족 연금과 함께 부족한 간병비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채우고 있다.

노인관련 주거형태의 변화를 보면 자녀와 동거 가구는 감소하고 노인 단독 또는 부부 노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희망거주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57.6%)가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3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병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주거지와 지역에 머물면서 요양받고자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시작한 주택연금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담보로 잡고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소유권을 배우자가 넘겨받아야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했다.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탁방식이 생기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남은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초기에는 주택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다세대주택, 주거목적오피스텔, 주택면적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등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과 함께 임대수입까지 수령 가능하니 일석이조다.

주택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수령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정부보증 대출상품으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해 연금으로 받고 쌓은 대출원리금은 사망 후 주택매각대금으로 갚는다는 개념이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거주와 연금 두 가지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이다. 집값보다 연금액이 많더라도 청구가 없으며,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액이 적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된다. 거기에 재산세 25% 감면 및 이자비용 소득공제혜택은 덤이다.

그러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없을까? 주택연금은 가입시 시가로 평가해 연금액이 고정돼 집값이 내리든 오르든 변동이 없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 가입했던 건을 주택가격이 오른 상황에 가입한다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주택연금은 취소가능하다. 누적 보증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은 본인 소유로 되돌아온다. 가입 시 부담했던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취소 후 동일주택으로 3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의 취소는 개별상황에서 고려해야 한다. 취소 비용 등을 부담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해 연금액이 많아진다면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연금액이 크게 부족하지 않고 가격 상승분 상당액은 상속 시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남김없이 다 쓰고 가라는 말이 있다. 집은 누구에게 물려주기보다 편안한 거주와 함께 필요시 연금까지 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유은진 (경남은행 영업부 선임PB팀장)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