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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검찰, ‘아동학대치사’ 징역 15년 구형

선고기일 연기… 내달 13일 공판

기사입력 : 2023-06-22 20:42:34

속보= 수원에서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남에서는 출생신고 없이 출생 76일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3월 20일 5면  ▲생후 76일 딸 영양 결핍으로 사망… 20대 친모 구속 )

22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날 변론을 모두 마쳐 22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A씨 측이 지난 19일 변호인을 교체하고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리고, 선고는 그 이후 별도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B양이 분유를 토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B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5㎏으로 출생 당시 2.7㎏보다도 적게 나갔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생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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