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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계약으로 대행 수수료 챙긴 조합장 등 실형

명의 빌려 가짜 계약 체결하고 수억원 챙겨

재판부 "조합, 사실상 회생 불가능 상태"

기사입력 : 2023-06-25 19:08:25

허위 조합원을 만들어 분양계약을 하고 대행 수수료를 챙기거나 용역비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지난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합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분양팀장에게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2016년 6월 50명 명의를 빌려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가짜 분양계약을 체결해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억925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홍보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9명의 급여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9186만4000원을 가로챈 혐의와 실체가 없는 법인과 허위 토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비 가운데 2억6560만원을 가로채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381만9650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 범행으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은 자금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으며, 조합원 328명은 조합 채무 약 55억원을 떠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데다 피해액이 8억4000만원에 이르고, 취득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들로 인해 조합은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조합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배임·횡령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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