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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선거법 1심 재판’ 장기화 전망

26일 창원지법서 9번째 공판 열려

증인신문 오는 9월까지 예정

선고 언제 내려질지 예측 어려워

기사입력 : 2023-06-25 20:57:4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첫 재판 이후 26일 9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두 번째 재판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이 9월까지 예정돼 있어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홍남표 창원시장 등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린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고, 지난 1월 26일 첫 공판을 한 이후 이날까지 재판이 9번 이어지고 있다.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홍 시장 측은 ‘자신이 공직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 못지않게 공직을 약속받은 혐의로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B씨가 애초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매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을 쟁점화하면서 증인신문을 펼쳐왔다.

지역 법조계에선 선거법에 따라 당초 6~7월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재판은 이날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언제 변론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선거법 제270조(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를 보면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시장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8월 28일 오후 2시, 9월 11일 오후 2시에도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증인 수가 많고 각 증인의 출석기일을 맞추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역 한 변호사는 “선거법 270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훈시 규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역시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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