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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스토킹 피해자 밀착 경호한다

도비 지원받아 전국서 첫 신변 경호

출퇴근 피습 방지·증거확보 등 활동

기사입력 : 2023-06-26 20:44:22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전국 위원회 중 처음으로 민간 신변 경호원을 활용한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보호 사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남에서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68건, 2019년 209건, 2020년 190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68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가 2022년에는 1424건으로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5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661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의 검거 인원 또한 관련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38명, 2022년 58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5월까지 260명이 스토킹 범죄로 검거됐다.

보호사업 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 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다.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1일 10시간씩 3일 동안 신변을 보호하게 되고,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간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 신변 경호원은 △출퇴근 및 수사기관 출석 시 등 근접 동행으로 피습 방지 △실내의 경우 건물 주변 대기 근무 △불법행위 시 영상촬영·녹음 등 증거확보 등을 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활동을 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1급지 경찰서 10곳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해 경찰서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치경찰위와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이 스토킹 등 피해자 신변 보호·지원이라는 도민의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범 사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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