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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 특별단속 105명 송치·15명 구속

전임비·월례비 등 금품 갈취 최다

기사입력 : 2023-06-26 20:44:53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00일간 벌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51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현장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5명(4.8%) 순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남·부산·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또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8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현장에서는 기존에 작업 중이던 장비를 철수시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외에도 현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36건(109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노조 주도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당초 전날까지였던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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