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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대출금 가로챈 20대 실형

비대면 심사 악용 허위계약 1억 편취

창원지법, 사기 혐의 징역 8월 선고

기사입력 : 2023-06-27 20:42:49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 범행을 한 일당 중 허위 임차인 역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 브로커, 모집책,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B씨와 함께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속칭 ‘전세실장’인 대출 브로커, ‘매물실장’인 모집책은 A, B씨의 명의로 보증금 1억2000만원, 계약금 900만원의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도록 한 뒤,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대출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해 특별한 담보 없이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90%, 1억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1억원을 편취해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서 임차인 역할을 담당해 가담 정도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편취금 중 2000만원만 분배받은 점과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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