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년간 구급대원 폭행 58건… 가해자 구속률은 5% 불과
2020년 한 해 제외 꾸준히 상승세
10건 중 9건 주취자에 의한 폭행
작년 ‘음주 감경’ 폐지에도 실형 無
대부분 벌금형… ‘솜방망이’ 지적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구속률은 5%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5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건에서 2019년 12건, 2020년 7건, 2021년 13건, 2022년 15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5건이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새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만취한 50대가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의 가슴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해당 소방대원은 목과 손목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1월 거제에선 60대 남성이 얼굴을 다쳐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였던 구속률은 2019년 8.3%, 2021년 7.6%에 머물렀다. 2020년과 2022년에는 한 건도 구속되지 않았다.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늘어나는데 구속률은 거꾸로 줄어든 것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폭행 사건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7건으로, 평균 1.4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벌금형(23건)으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됐지만,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 15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거제 구급대원 폭행 사례도 벌금 300만원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구급대원 폭행 10건 중 9건은 주취자가 일으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음주 폭행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51건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발생한 5건 모두 주취자에 의한 것이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