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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기사입력 : 2023-09-25 15:14:51

정상할인가 대비 두 배 이상 할인
영업이익률 20~30%서-5%로 급감
수혜기업 업계 매출액 1위 등극
세아 “공정위 주장 사실과 달라”


창원국가산단 내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이익 감소에도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조사도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원, 계열회사 수 28개,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 42위이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고, 고 이운형 회장의 장남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를, 이태성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사장이 세아제강지주를 각각 지배하고 있다.


이태성 사장이 지난 2014년 설립한 ㈜HPP는 지난 2015년 11월 ㈜CTC를 인수했고, 세아창원특수강은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받아 스테인리스 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여 재가공하는 업체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만 적용되는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할인액(㎏당 400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할인액(㎏ 1000원)을 적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CTC의 주요 생산제품인 반도체용 강관의 경우에는 미터당 단가 1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반면 CTC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는 92억원이었으나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에는 153억원, 2017년 263억원으로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관련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게 26억5000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지원 규모는 지원기간 동안의 CTC 매출총이익 81억원의 32.6%, 영업이익 43억원의 61.3%에 이른다.

이 같은 지원행위 배경에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획득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2013년 이태성 사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아제강지주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2014년 ㈜HPP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아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고 그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며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약 408억원(9.38%)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해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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