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액 5배 급증
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서 밝혀
사고금액 20대 7.2배·30대 4.3배↑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보다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도 1년 새 7배 넘게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25일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 10건 중 8건은 20대, 30대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2023년(8월 말 기준) 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대의 사고액은 2022년은 82%, 2023년은 80.7%를 차지한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연말께 20~30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8월 말 기준 경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12건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다음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경남의 보증 잔액은 2551억원, 사고금액은 17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2022년 6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하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같은 기간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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