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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기사입력 : 2023-11-30 20:11:34

27일자 5면 ‘허홍 밀양시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제하 기사 중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로 바로잡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알려드리며,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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