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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남창원농협 집단 감염’ 행정소송 왜 패소했나?

본지, 1·2심 판결문 확보해 분석…남창원농협 측 위반도 있었지만

‘창원시 운영중단 명령 시기 적절치 않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돼”

기사입력 : 2023-12-16 10:58:53

속보=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빚은 남창원농업협동조합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1·2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모두 남창원농협 측이 ‘집객행사 금지라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시가 패소한 것은 남창원농협 측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창원시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는 등 안일한 행정이 패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15일 5면  ▲‘남창원농협 집단 감염’ 소송, 창원시 승소 의지 있었나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최근 남창원농업협동조합(원고)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창원시는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남창원농협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사망자도 생겨났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8월 2일 남창원농협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4일 13명의 직원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시는 그해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남창원농협 방문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1만828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실시됐다. 그러면서 휴점을 권고해 남창원농협에선 4일 오후 6시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휴점 조치를 했다.

이후 시는 남창원농협에 대해 수량이나 시간 한정 할인 등 진행 시 방송이나 마이크를 활용해 고객을 모은 점 등이 집객행사에 해당해 10여차례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하고, 2021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운영중단 10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남창원농협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여태 재판이 이어져 왔다.

1심은 “선착순 판매, 시간 한정판매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일시에 특정 매장에 밀집시키거나 밀접 접촉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이는 행사로서,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시행하였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방역수칙상 금지되는 집객행사로 볼 수 있어 다수의 위반행위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객행사 금지라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지 여부 판단에서 집객행사로 인해 실제로 이용자간 집단감염 등 방역관리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창원시가 남창원농협 측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약 50일이 경과한 시점이자 이용자가 통상의 시기보다 증가하는 추석연휴가 지나서 2021년 9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운영 중단 10일을 명하였으므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8월 창원 용지문화공원 내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일대가 남창원농협 이용객들이 한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 2021년 8월 창원 용지문화공원 내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일대가 남창원농협 이용객들이 한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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