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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라이프] 스트리밍+인플레이션 ‘스트림플레이션’ 충격

OTT 서비스 요금 줄줄이 인상 "OTL"

기사입력 : 2023-12-19 21:18:49

요금제 부담에 프리미엄 포기·구독 취소
다른 국적 IP 이용하는 ‘OTT 망명’ 편법도

소비자 선택권 늘리고 구독료 기준 마련 등
OTT 등 빅테크 기업 대응책 필요 목소리


올 연말, 유튜브와 OTT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OTT를 정기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 11월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약 4070만명에 달하고, 넷플릭스(1137만명), 쿠팡플레이(527만명), 티빙(510만명), 웨이브(423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 베이식 멤버십 중단광고 없이 보려면 최소 월 1만3500원

유튜브- 멤버십 월 1만450원서 1만4900원으로 42.6% 기습 인상

디즈니플러스-4명 동시 접속·고화질 9900원→1만3900원 낮은 화질 요금제 도입

티빙- 베이직 9500원 등 요금제 20% 이상 ↑, 웹 결제 할인도 없애


◇요금제 얼마나 올랐나

넷플릭스는 지난 13일부터 베이식 멤버십 판매를 중단했다. 베이식 멤버십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단계로 720p 화질에 동시 시청 인원이 최대 1인인 요금제다. 이에 넷플릭스 멤버십은 광고 있는 스탠더드(월 5500원)와 광고 없는 스탠더드(월 1만3500원), 광고 없는 프리미엄(월 1만7000원) 등 세 가지로 줄었다.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나 재가입 회원이 광고 없이 영상을 보려면 최소 1만3500원의 요금을 내야 해 사실상 4000원 요금이 인상된 셈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베이식 요금제를 없애 광고 시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도록 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또는 재가입 회원에게는 베이식 멤버십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베이식 멤버십을 구독 중인 경우에는 멤버십을 변경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해당 요금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달 계정 공유 규정 단속에 나서면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용자당 추가요금을 5000원씩 내도록 유도하기도 했었다.

유튜브는 지난 8일 ‘한국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기습 인상했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올린 것이다. 유튜브는 1개월 유예기간 이후 동의한 고객에 대해 인상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고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에 월 이용료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인상한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9월 이전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돼 이들은 3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4년 4월부터 71.5% 인상된 요금을 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는 ‘이번 가격 인상은 심사숙고를 거쳐 내린 결정이며,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유튜브에서 즐겨 시청하는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달부터 세분화 정책을 내세우며 요금제를 인상했다. 4명의 동시 접속자가 고화질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요금제를 월 9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4000원 올렸고, 동시 접속자 2명이 낮은 화질 영상을 볼 수 있는 월 9900원 요금제를 도입했다.

티빙도 오는 12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구독료를 인상했다. 웹 결제 가격 기준으로 베이직 요금제는 현재 월 7900원에서 월 9500원으로 20.3% 인상, 스탠다드는 월 1만900원에서 월 1만3500원으로 23.9%, 프리미엄은 월 1만3900원에서 월 1만7000원으로 22.3% 인상됐다. 웹 결제시 앱 결제보다 할인해주던 정책도 없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애플이 ‘애플TV 플러스’의 월 구독료를 올렸다.

IT업계에서는 OTT 업체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콘텐츠 투자비를 감당하기 위해 구독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요금부담 가중에 편법까지 기승

동영상 구독 서비스의 잇따른 요금 인상에 소비자들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일부 구독자들은 광고 없이 영상 보기 혜택을 포기하거나 구독을 중단하기도 하지만, 광고 없는 영상 구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각종 편법과 꼼수로 대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국적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일명 ‘OTT 망명’이다. 현재 저렴한 요금제가 적용되는 타국가로 IP를 변경,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제하는 방법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고, 다른 나라 계정을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대행업체도 등장했다. 이는 스트리밍 이용 약관에는 위배되지만 불법은 아니다. 다만 VPN을 활용한 우회 결제가 적발될 경우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다. 또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도 다시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한 불법 동영상 사이트의 지난 11월 접속자 수는 약 1950만회로 지난 9월 350만회였던 것과 비교했을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튜브가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구독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본(1만1780원), 뉴질랜드(1만3104원) 등 타 국가 대비 한국의 프리미엄 구독료가 높게 책정됐고, 42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 소유자 외 5명의 가족 구성원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공유하는 ‘가족 요금제’와 60%가량 할인이 적용되는 ‘학생 요금제’를 한국에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가마다 이용 요금을 차별하고, 그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는 OTT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유튜브와 글로벌 OTT의 경우 독과점이라고 불릴 만큼 구독자들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구독료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가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기존 대비 43% 기습 인상한 것과 관련해 “소위 해외 빅테크가 갑자기 요금을 올려, 걱정하는 이용자가 많으셨을 것”이라며 “조정된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용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정부가 (서비스 이용료 책정에) 강제적으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빅테크들 스스로 이용자 편익과 관점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가능하면 그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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