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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진해통합중학교 신설 중단, 시민을 위한 결정인가- 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4)

기사입력 : 2024-01-23 19:38:30

2021년 10월,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진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을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 기관 업무 협약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경남교육청 소유의 진해여중 건물과 부지를 창원시 소유의 옛 육군대학 일부 부지와 재산을 맞교환하고 (가칭)진해통합중학교를 2025년 3월 개교하기로 협약했다.

진해통합중학교의 신설은 진해구 서부지역 내 부족한 교육 환경개선의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기존 학교부지 또한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해구민들과 학생들의 큰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경남교육청과 창원시가 재산교환에 따른 절차대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공사 개시 직전 창원시가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중단됐다.

이는 창원시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18억원의 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이후에도 진해여중 건물에 대한 30억원 이상의 철거비용과 교육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의 확약서까지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창원시의 이러한 요구는 2023년 9월 원안 가결된 ‘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건의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대의견에 따르면 ‘진해여중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등에 대한 감정 평가된 금액은 시에서 부담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교육청과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 부대의견을 이유로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을 내어줄수 없다는 창원시의 주장은 진해 교육과 도시재생을 위한 현안에 비추어보면 그 중요성이나 긴박성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 협약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한 박종훈 교육감의 진해통합중학교 사업중단 선언이라는 두 기관의 강대강 충돌을 접하는 진해지역의 학생과 시민의 마음은 너무나 깊은 시름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진해지역은 군사도시로서 오랜 기간 인구가 정체됐고, 교육의 불모지로 여겨져 왔다. 그러한 진해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고, 미래 교육 대비를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도시재생의 열망이 분출하는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경남교육청과 창원시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분명하다.

진해통합중학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현재, 진해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은 연쇄적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향후 진해 고등학교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에도 연계되어 있어 지연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진해 서부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

창원시는 진해통합중학교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교육청과 지자체는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해 미래 교육과 학교의 환경개선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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