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남해군의회 ‘갑질 근절 조례’ 만들었다

하복만 의원 대표발의…군수 공포때 시행

공유재산 계획안·의정활동비 등 3건 의결

기사입력 : 2024-03-18 15:19:25

남해군의회가 ‘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다.

남해군의회는 18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하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갑질 근절 조례를 포함,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했다.

남해군의회가 18일 오전 2차 본회의를 마친 후 방청객으로 참가한 신임 이장과 가념사진을 찍고 있다./남해군의회/
남해군의회가 18일 오전 2차 본회의를 마친 후 방청객으로 참가한 신임 이장과 가념사진을 찍고 있다./남해군의회/

하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갑질 근절 조례안은 남해군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장에 대해서는 갑질 근절 노력, 갑질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 조치,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신고 및 지원센터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남해군의회는 읍·면 신임 이장을 초청해 본회의 방청 후 별도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남해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