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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농업재해’ 인정

내달 5일까지 정밀조사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4-03-19 13:34:54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과일, 채소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4월 5일까지 피해 접수 신고 및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겨울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전국 최대 주산지인 시설수박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피해 면적이 1270ha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11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창원시 대산면 수박농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11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창원시 대산면 수박농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실제 올해 1~2월 경남지역 강우량은 169.3mm, 일조시간은 301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강우량은 92.6mm가 늘었고, 일조시간은 78시간이나 줄었다.

농업재해 인정을 위한 조사 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채소 등 시설작물 피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소재지는 물론 주소지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는 18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이며, 피해가 확정된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ha당 240만원, 대파대 ha당 442만원 등이다.

경남도는 현재 파악한 피해 규모로 산정하면 4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지원 규모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앞서 경남도는 피해가 가장 큰 수박·멜론 재배지인 창원, 진주, 의령, 함안, 창녕 등 5개 시군 농가 955호를 대상으로 16억원을 투입해 영양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경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이자 감면도 진행한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반드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향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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