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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 위반 경남 73건

고발 16건·수사의뢰 3건·경고 54건

재·보궐선거는 고발 1건·경고 5건

기사입력 : 2024-04-08 21:12:07

경남에서 선거 관련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오후 기준 22대 총선과 관련, 경남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73건이다. 이 가운데 고발 16건, 수사의뢰 3건이며, 경고 등이 54건이다.


재·보궐선거에서는 고발 1건, 경고 5건으로 총 6건이다. 기부행위와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가 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기관·시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공개한 참관인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모 치매요양원에서 설치·운영한 기표소에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인 A씨는 거소투표인의 투표보조인이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하게 했다고 이의제기하면서 거소투표인의 회송용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67조에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립 의무가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민자치위원인 B씨는 후보자를 위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영상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를 지지선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위반하고 선거운동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특정 후보의 지지자 C, D씨도 같은 날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룹채팅방에 게시하고 기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인 것처럼 왜곡,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 의거, 누구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선거분위기를 과열,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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