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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 법적 제도 마련돼야- 안옥균(베데스다복음병원 부원장)

기사입력 : 2024-04-14 19:21:18

골관절염은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돼 연골 밑의 뼈가 노출되고 관절 주변의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400만명 이상이며, 그중 60대 이상이 82%를 차지하고 있어, 흔히 퇴행성관절염을 나이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퇴행성관절염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1기에서부터 4기로 나누는데 1, 2기 환자는 약물 및 재활치료를 하고 3, 4기 환자는 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4기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한다. 인공관절수술은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마모된 무릎연골을 제거하고 그 위치에 맞게 의료용 소재의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술한 지 30년 정도는 재수술 없이도 얼마든 사회 할동이 가능하다.

줄기세포를 주사함으로써 마모된 연골이 재생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임상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는 건 사실이다.

줄기세포는 사람의 골수나 지방세포에서 채취해 재주사하는 건 합법화되어 있지만 채취한 줄기 세포수가 현저히 적어 주사한 환자의 무릎 연골 재생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치료의 정도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배양된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건 아직 식약처의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일본은 재생의료법이 통과되어 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가끔 퇴행성관절염 환자 중 PRP 주사를 통해 치료해 달라는 환자가 있다. PRP란 혈소판풍부혈장(Platelet Rich Plasma)의 약자로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추출한 농축혈소판 혈장을 환자의 손상된 부위에 주사하여 재생을 도우는 치료법을 말한다. PRP주사는 혈소판과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주는 일부 백혈구 및 전혈 내에 있는 성장인자들만을 분리 추출하여 농축시킨 후 주사하는 치료법이다.

현재까지는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증상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PRP에는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과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다양한 성장인자(Growth Factor)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나 뼈의 재생과 상처 조직의 재생에 유용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PRP 치료는 본인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나, 스테로이드주사 부작용, 알러지 반응 등이 거의 없고 시간도 30~40분이면 마칠 수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법이고, 신체의 자연 치유과정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만성적인 연골, 인대 및 힘줄 손상 환자에게 통증 및 염증을 치료하는 대표적 치료방법이다.

향후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만성통증을 지닌 환자의 경우 줄기세포나 PRP주사를 통해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길이 열리게 되길 기대한다.

안옥균(베네스다복음병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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