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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태계 파괴하는 해상풍력 재검토하라

기사입력 : 2024-04-14 19:37:38

통영 욕지도 해상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남해안 어업인들이 반대한다면 재검토가 옳다. 현재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는 4건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예상 계획 면적만 축구경기장 2만2000개에 해당하는 130㎢ 규모다. 해상풍력은 수심 20~50m에 평균 풍속이 초속 6m를 넘어야 사업성이 확보되는데, 욕지도가 남해안을 통틀어 이를 충족하는 최적지로 꼽힌다는 게 추진 이유다. 하지만 남해안 어업인들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멸치수협과 통영수협 등 도내 9개 수협이 참여한 경남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욕지 앞바다 해상풍력 백지화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어업인들이 들고일어선 배경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남해안을 생업 터전으로 삼았는데 만일 해상풍력이 들어선다면 생업을 빼앗길 것이 뻔하다. 사태는 2019년부터 계속됐지만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업인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도 그동안 대책위와 대화를 거부해왔던 동일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민간사업자 측은 일부 어민단체를 회유해 어업인들 간의 찬반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민 간 갈등의 골만 깊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하다. 풍력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바다를 독점하는 사업자들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민과는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욕지도 인근은 회유하는 멸치 떼와 이를 따라 들어오는 각종 어류가 모이는 최고의 황금어장이다. 따라서 전국 최고 수준의 조업 밀도를 보인다. 이런 곳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진동, 전자파 영향으로 바다 생태계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어업인들은 이날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채택하고,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을 도입해 민간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방치하면 안 될 일임을 알고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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