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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수면부 453㎢·토지부 24㎢ 지정

개발행위 제한·규제로 주민 불만

“재산권 행사 어려움 없도록 해야”

기사입력 : 2024-04-15 20:57:58

통영시의회는 15일 제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을 채택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1975년 최초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 22개 시·군에 2860㎢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통영시의 경우 수면부 453㎢, 토지부 24㎢로 총 477㎢가 지정돼 있으며, 이는 도내 수면부의 41%, 토지부 2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특히, 도산면과 용남면 어의도 등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를 받아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영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린벨트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함께 검토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대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해당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로 행위제한이 보다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용받아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통영시의회 전경./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 전경./통영시의회/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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