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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오리엔탈마린텍에 행정처분 재통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

업체 “내부서 논의해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24-04-15 21:22:22

속보= 창원시가 진해구 소재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25억원 상당의 변상금이 포함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재통보했다. 이는 오리엔탈마린텍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에 따른 것이다.(3일 7면  ▲진해 업체 ‘변상금 25억 처분 부당’ 행정심판 기각 )

창원시는 지난 12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고,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다시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처분 내용은 오리엔탈마린텍 앞 공유수면 9735㎡ 점·사용 허가 취소, 앵커와 로프 등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25억4400만원 변상금 부과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5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사측은 이에 반발해 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신청했으나 최근 최종 기각됐다.

도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오리엔탈마린텍)이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무단 점·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반 정도와 위반 기간이 상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피청구인(창원시 진해구청)이 적용한 산정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변상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위법함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오리엔탈마린텍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 2004년과 2009년 공장 앞 총 9735㎡ 규모의 공유수면을 ‘화물선 접안’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공유수면은 허가 당시 목적이 아닌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기자재 이송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면적 또한 허가 면적의 10배 넓은 9만8380㎡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 왔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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