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스토킹 가해자·단순 마약사범 등 재범 못하게 ‘심리 치료’

경남서 스토킹 범죄 고위험군 범죄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통해 치료·재활도 시행

기사입력 : 2024-04-16 19:00:17

스토킹 범죄 가해자나 단순 마약사범 등에 대해 재범을 못하도록 심리 치료 프로그램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16일부터 스토킹 고위험군 범죄 가해자에 대해 도청과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과 협업해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찰은 그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으로 교정을 진행해 왔지만,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후 수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가해자 교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 경찰 단계부터 전문상담사의 심리 치료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경남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반복신고 비율을 자체 분석한 결과, 스토킹(13.2%), 가정폭력(8.1%), 아동학대(6.6%), 교제폭력(6.4%)으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가장 컸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취하는 잠정 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스토킹 잠정조치 4호를 받아 유치장에 유치된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며, 유치장 면회실에서 일대일 개인 상담을 최대 3회 실시한다. 경찰은 가해자를 연계하고 1366경남센터에서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출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청은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을 전국 확대 실시에 들어갔다.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심리 상담과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부여함으로써 마약을 끊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로써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