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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부쳐- 이재두(경남도의원·창원6)

기사입력 : 2024-04-16 19:43:47

“꽃 무더기 세상을 삽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은 오만가지 색색의 고운 꽃들이 자기가 제일인 양 활짝들 피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중략) 눈이 짓무르도록 이 봄을 느끼며 가슴 터지도록 이 봄을 느끼며 두발 부르트도록 이 봄을 느끼며 걸어 볼랍니다(하략).”

이해인 수녀님의 ‘사월의 시’라는 작품 일부분이다. 마침 4월을 보내고 있으니 봄날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화자(話者)의 심정이 더욱 잘 느껴진다.

4월 달력 속에는 여러 긴요한 날이 많지만 특히 ‘장애인의 날’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이다. 1970년대 민간에서 ‘재활의 날’로 시작되었고 이후 1981년 UN총회가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것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같은 해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했다. 그런데 왜 하필 4월이었을까? 그 배경은 앞서 소개한 이해인 수녀님의 시와 일맥상통한다. 온갖 꽃들이 경쟁하듯 피어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4월은 심신의 제약을 제쳐두고 함께 일어나고픈, 생동하고픈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라 한다.

필자가 지난해 장애인의 날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지 1년이 지났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꽃이 피고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곳 어디로든 갈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노력을 경주한 덕에 지난 1년간 경남 교통약자 정책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조례가 시행되었고, 이동편의기술센터를 바로 설치하지 못한 대신 경상남도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시범사업을 위한 ‘교통약자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TF’를 구성한 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는 특별교통수단·바우처 택시·저상버스·오지용 공공형 택시 운영을 늘리는 등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적 미비로 인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을 ‘도로’로 확대하고 전문기관이 심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자는 도의회의 건의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지금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와 의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민이 한마음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면 좋겠다.

누구나 불편 없이 집 밖으로 나와 활짝 핀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장애인의 날에 부쳐 국회와 정부, 지자체와 지역민에게 드리고 싶다.

이재두(경남도의원·창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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