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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창원지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기사입력 : 2024-04-16 20:07:29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에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경남신문DB/
마산해양신도시 전경./경남신문DB/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15일 ㈜휴벡스피앤디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로 신청인한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2021년 5월 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과 협상을 종결하고, 2023년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후 2차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지난 3월19일 통보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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