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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창녕시설공단 직장 내 괴롭힘 적극 개선하라”

기사입력 : 2024-04-17 15:11:04

경남 노동계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수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방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진 사실을 고발하며 공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시설공단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창녕시설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은 5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9년 1월 29일 한 남성 직원이 여성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부서 A씨가 피해자로 지목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성폭력 피해자 방치와 직장 내 괴롭힘 경과를 발표하며 공단을 규탄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성폭력 피해자 방치와 직장 내 괴롭힘 경과를 발표하며 공단을 규탄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계는 사건에 대해 공단이 한 조치는 ‘입막음’이었다고 강조했다. 담당 팀장 등은 A씨에겐 “아줌마가 그런일로 그러냐”, “소문나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다” 등 2차 가해도 서슴치 않았다. 오히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던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며, 그 직원의 업무를 떠넘기기도 했다.

A씨는 그해 2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22년까지 11차례 이사장·팀장 면담을 통해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A씨의 피해 사실에 공감한 직원 28명이 연대성명을 제출하며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건 3명 전출과 6명 징계, 8명 사직 뿐이었다.

A씨는 지난해부터 불안증세와 트라우마가 심해져 9차례 병가·휴직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됐고, 노동부와 인권위도 병가승인을 권고했지만 그동안 공단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암이 걸린것도 아닌데, 병가를 신청하는 게 갑질 아니냐”였다. A씨에 대한 병가승인은 결국 지난 12일 내려졌다.

피해자 A씨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공단 건물 계단에 ‘성범죄는 한순간, 상처는 영원히’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허상 뿐인 공단의 현재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며 “현재 우리 공단은 인권존중도, 피해자 보호도 없으며, 무자비한 권위 의식 속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녕시설공단을 인권이 철저히 무시된 그들만의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공단은 피해자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침묵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그 어떤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단이 제정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녕군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피해자 지원과 진상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법률 위반 등을 조사해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창녕시설공단 경영지원팀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위기도 그렇고 업무 시간이니 바빠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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