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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 농장·식당 내달 7일까지 신고해야

8월 5일까지 철거 등 담은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도

미제출 업소는 지원 대상 제외에 과태료 부과도

기사입력 : 2024-04-18 14:41:59

경남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 개 관련 농장과 업체는 내달 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 조사 결과 2월 기준으로 도내 식용 개 관련 농장은 68곳에 9216마리가 사육 중이며, 관련 식당은 151곳으로 파악됐다.

2월 6일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업자들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소재지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개설은 법 시행과 동시에 금지됐다.

도내 한 농장에 식용견이 사육되고 있다./경남도/
도내 한 농장에 식용견이 사육되고 있다./경남도/

신고한 업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해당 시군에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정부의 지원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금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특별법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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