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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놀이기구 미신고 영업’ 키즈카페 4곳 적발

안전패드·방염처리 쿠션 등 없어

한 곳은 배상책임보험도 미가입

기사입력 : 2024-04-18 14:42:0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놀이시설을 갖춰 영업하면서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키즈카페 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놀이시설(유기기구)을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에서 규모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한다. 마산로봇랜드처럼 ‘안전성 검사 대상’ 기구를 6종 이상 갖춘 시설이 종합유원시설, 1종 이상 갖춘 곳이 일반유원시설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한 키즈카페의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있다./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한 키즈카페의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있다./경남도/

기타유원시설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기구를 갖춘 시설로, 놀이시설을 갖춰 영업하는 키즈카페가 해당된다.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시속 5㎞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 기차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 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있다. 기타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4곳이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설치했지만, 미끄럼 방지 시설인 뜀매트와 안전패드, 방염 처리 쿠션 원단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했고, 그중 한 곳은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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