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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동남양휴튼 입주 지연에 책임질 사람 없다니

기사입력 : 2024-04-18 19:24:08

경남개발공사 시행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남양휴튼 아파트 단지가 두 번의 입주 연기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동남양휴튼은 당초 지난 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레미콘·건설노조(비계부문)와 화물연대의 파업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5월로 한 번 연장됐다. 이어 예비준공검사를 진행한 결과 준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시공사에 통보했고,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 기간이 75일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입주자들에게 입주 연기 안내문을 보내게 되면서 두 번 연기됐다. 문제는 지연에 따른 보상책임 규정 소홀로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판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경남개발공사에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동남양휴튼은 공공분양 350가구와 공공임대 809가구로 조성된다. 문제는 두 번의 입주 연기인데도 공공임대 가구는 입주 지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사업자 귀책 입주 지연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을 넣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즉시 반영하도록 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게 문제의 발단이다. 임대 세대 계약자들이 개별 연락받은 보상안 내용에는 계약서상 2월 표기 계약자의 경우 입주 시 2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는데, 계약서상 5~6월 표기 계약자의 경우에는 입주를 하더라도 보상안은 없다. 5~6월 입주 예정 가구는 최소 96가구이다. 두 번의 입주 연기로 오는 8월쯤 입주 예정인데 그동안의 불편함과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가 져야 할 판이다.

지난 2월 입주에 맞춰 미리 현동에 아이의 유치원을 옮긴 사람은 등하교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8월까지 단기 월세에, 이삿짐 보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수백만원이 날아갈 형국이다. 입주민들이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한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이런 곳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를 보인다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게 된다. 향후 어떠한 분쟁 없이 순조롭게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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