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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

22일부터 과다·허위 보전 청구 등

기사입력 : 2024-04-19 08:14:45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도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2건(전국 기준)을 적발했는데, 이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165건에 대해선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조치했다.

21대 때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적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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