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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위해 장애인회관 건립해야”

전현숙 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촉구

“경남, 타당성 연구용역 답보상태”

기사입력 : 2024-04-19 11:33:16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4월 경남도의회에서 장애인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현숙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회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단체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도내 장애인단체는 각종 사업수행 뿐 아니라 정책수요자인 장애인들이 모여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장애인단체는 29개로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돼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단체의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다.

 전 의원은 "그간 장애인단체는 도내 곳곳에 분산돼 있어 유기적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입대입주로 운영돼 운영비의 상담금액이 임대료로 소모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의 출입문이나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장애인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서울(2007년)과 부산(2013년)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과 편의성, 접근성 문제 제기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했다.

 전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장애인회관을 건립해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도에서도 지난해 8월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당초예산에 연구 용역비가 편성되지 못해 답보상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은 곧 장애인의 권익신장으로 귀결 된다. 장애인회관의 건립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주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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