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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서둘러라

기사입력 : 2024-04-21 19:33:16

폭행·협박·성폭력 등 도내 교제 폭력이 해마다 늘어나 피해자 보호 대응책이 절실해 보인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밝힌 자료에서 올 들어 3월까지 760건의 교제 폭력이 신고돼 156명이 형사 입건됐다. 156명 중 폭행 100명, 상해 13명, 감금 1명, 협박 13명, 주거침입 5명, 성폭력 2명, 기타 22명 등이었다. 그것도 도내 교제폭력 사건이 증가 추세라는 점이 여간 거슬리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112에 신고된 건수가 2021년 1989건에서 2022년 2370건, 2023년 299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총 7349건이었다. 하루 평균 6건 넘는 교제 폭력 신고가 이어진 셈이다. 형사 입건자는 총 1786명으로, 2021년 500명에서 2022년 613명, 2023년 673명으로 늘었다.

최근 큰 이슈를 던졌던 거제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치료중 숨진 20대 여성 사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 숨진 20대 여성은 경남과 경북에서 경찰에 모두 12차례 폭행 관련 신고를 했으나,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종결된 경우다. 교제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 매년 교제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 교제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문제는 신고되지 않은 교제 폭력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특히 교제 폭력에서 폭행 외에도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들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교제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데도 특단의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교제 관계에서 폭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폭력’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종결되는 것이다. 이번 폭력 사망 사건도 같은 범주이며, 앞으로 위험성이 잠재돼 있다고 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교제 폭력 관련 입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국회는 하루속히 수사기관이 적극 사건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교제 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시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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