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양이 76마리 잔인하게 죽인 20대 징역형

김해·하동 등 전국서 54차례 범행

기사입력 : 2024-04-22 20:46:46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불상지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죽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김해와 하동, 진주, 부산, 대구, 경기, 충북 등 각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76마리의 고양이를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길고양이들이 긁어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졌고,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분양받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장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삐뚤어져 이번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엿보이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모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이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