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만취 사고 낸 50대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신분도용 적발돼 징역형 

기사입력 : 2024-04-23 10:45:3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인명 피해를 낸 50대가 6개월 만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신분 도용까지 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1시26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신의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혀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거듭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였다. A씨는 단속을 하던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보고서에 지인의 이름을 허위로 서명했다가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치 않고 만연히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정황이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