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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한국형 화물창 결함 구상청구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4-04-23 14:20:21

한국형 LNG화물창 KC-1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결함과 관련,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은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선주사인 SK해운에 지급한 중재 판결금 3900억원에 대한 구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형 LNG운반선 화물창인 KC-1이 처음 적용된 선박의 결함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국내 조선업계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90%를 수주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저장탱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기술로 한국형 LNG선 화물창을 개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술을 처음 적용해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는 각각 2018년 2월과 3월 SK해운에 인도된 후 연이어 결함을 노출했고, 모두 5개월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은 국내외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에선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에 문제의 선박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양측 견해차가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영국 중재법원은 화물창 결함으로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영 목표로 잡은 영업이익 4000억 원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지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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