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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원총연합회 바뀐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나 연수

기사입력 : 2024-04-24 16:37:51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24일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바뀐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를 주제로 한 마지막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경남교총이 24일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바뀐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를 주제로 연수를 하고 있다./경남교총/
경남교총이 24일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바뀐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를 주제로 연수를 하고 있다./경남교총/

경남교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은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 교사들, 16일은 동부권 관리자를 위해 연수를 준비했다.

이번에 바뀐 교권보호 5법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조치가 시행되며, 교권침해 통합 민원 서비스 ‘1395’ 번호가 개통됐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되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로 보지 않게 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특이민원(부당한 요구, 동일 사안 3회 이상 반복)에 대해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을 비롯, 학교 민원대응팀이 1차 처리를 하되 자체 대응 불가 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보호를 위한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 역시 강화됐다. 끝으로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이관되는가 하면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이번 네 차례의 연수가 올해 달라지는 교권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경남교총은 강한 교권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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