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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력발전소 폐쇄 따른 실업 대응기구 설립해야”

노동·환경계, 산업전환법 맞춰 회견

“분야별 구성원 포함 논의의 장 촉구”

기사입력 : 2024-04-25 15:53:59

25일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산업전환법)이 첫 시행되자 경남도내 노동·환경단체가 경남도에 산업전환과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기후위기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기후위기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실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다.

경남의 경우 2031년까지 폐쇄 예정인 하동과 삼천포의 석탄발전소 10기가 이 법에 적용된다. 법은 폐쇄 과정에서 실업이 우려되는 1000여명의 노동자와 인근 경제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환경을 비롯해 산업, 노동 등 각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법이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노동·환경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잡음도 있었다.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도 이러한 잡음의 연장선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먼저 정부의 폐쇄적 논의 체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전환과 그 지원을 규정하는 첫 번째 법률 제정임에도 업종·산업·지역별 논의 구조는 물론 지역·노동·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노사 동수 위원회 구조 등 법안 논의시 제기했던 의견은 모두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은 고용정책 수립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 산업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주체”라며 “각 지역에 있는 주민을 포함해 분야별 공동체들도 산업전환의 중요한 주체”라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기후위기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기후위기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어 경남도에 전환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대책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산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한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경남도 자유롭지 않기에 법 시행에 맞춰 대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규석 공공운수노조 발전 HPS지부 지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소 순차적 폐쇄에 따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인데 대책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조속히 선제적인 대응책들이 마련돼 걱정 없이 일하는 현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는 법률의 부족함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경남도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외쳤다.

글·사진= 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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