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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전환 고용안정’ 체계적 지원정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4-04-25 19:34:43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법안에는 고용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경남지역은 전후방 산업 연계성이 큰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존 내연차 중심의 생산 체계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될 때 고용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전환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법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관련 당국은 직무 전환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자 고용유지, 전직 지원 등을 통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업종·산업·지역별 논의 구조가 보장돼야 한다’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한다. ‘노동’은 산업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나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생태계 변화는 불가피하다. 원활한 산업전환이 이뤄지고 상생 노력이 덧붙여지면 산업전환은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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