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립도서관 대출 권수 10권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4-05-20 08:04:51
김해시는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이용 편의를 위해 시립도서관의 자료대출 권수를 기존 7권에서 10권으로 확대했다.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김해통합도서관 시스템에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에서도 1인당 10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자료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 또한 10권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1인당 1점으로 제한했던 비도서 자료의 대출 제한을 없애고 가족회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의 회원증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을 대신해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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