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체육회, 임원-사무국 직원 갈등으로 ‘시끌시끌’

양측 , 제소·인사위 진행 등 대립

기사입력 : 2024-05-23 20:16:28

직원 “회장, 기업에 협찬금 강요 등
스포츠공정위 징계 공정하지 못해”

임원 “정당한 업무 지시 거부·항명
인사위 조사에도 전혀 협조 안해”


고성군체육회가 회장 등 임원과 사무국 직원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직원들은 임원들을 스포츠공정위에 제소하는가 하면, 임원들은 직원들을 징계하겠다며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고성군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고성국민체육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2일 고성군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고성국민체육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성군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22일 고성국민체육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군체육회장과 상임부회장, 사무국장에 대한 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규탄했다.

앞서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1월 고성군체육회장 A씨가 자신이 대표인 업체에 보조금 일부를 집행했고, 지난해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기업들에 사무국 직원들도 모르는 공문을 보내 협찬금을 강요했다며 군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에 제소했다.

또 실무부회장 B씨는 고성군선수단복을 선정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의 정보와 물품을 사전에 빼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이유로, 사무국장 C씨에 대해서는 고성군선수단복 입찰에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각각 스포츠공정위에 제소했다.

스포츠공정위는 군체육회 산하 단체로 체육회 임원, 지도자, 선수 등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 A씨에 대해 ‘견책’을, 실무부회장 B씨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을, 사무국장 C씨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처분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날 직원들은 “체육회장 A씨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나, 업무의 미숙지, 직원들과의 소통부재 등의 원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견책을, 상임부회장 B씨에 대해서는 ‘참여업체를 찾아가 선정결과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 대처를 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을, 사무국장 C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안이지만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정된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며 “스포츠공정위의 징계의결서는 혐의가 있음에도 죄를 축소시키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함으로써 기구의 본질적인 성질과 그 기능을 심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특히, “군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 9명은 회장이 선임한 사람들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부 기관인 스포츠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라며 “그러나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조사 초반부터 사무국 직원들에게 회장과 임원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만을 강요했고, 화해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사퇴하는 등 의문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채 조사가 진행됐다”며 “사무국 직원들은 과정과 절차, 결과가 모두 불공정하게 진행된 스포츠공정위의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장 등 임원들은 이번 사태는 직원들의 갑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체육회장 A씨는 “정당한 업무를 지시해도 규정에 없다며 거부하는 등 회장에게 항명은 물론 결재도 하지 않은 공문서를 산하 단체에 발송하는 등 오히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진행 중이지만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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