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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농수산물센터 민간위탁키로,  양산시의회 통과

우리마트 3년 연장 가능 양산시 수탁기관선정위 열어 후속 진행

기사입력 : 2024-06-10 16:41:36

양산지역 최대 먹거리유통센터인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민간위탁이 현 수탁기관인 우리마트의 3년 연장 재계약으로 본격 추진된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7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가 제출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대상은 양산시 동면 소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현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와의 재계약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다. 양산시는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우리마트에 대한 성과평가를 민간위탁 사업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결과 88.1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2018년 조례 개정 이후 농수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마트가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하게 되며 이용료는 당일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0.5%)를 납부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기존 업체의 재계약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 선정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양산시는 지난달 초에 우리마트 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냄에 따라 이번 동의안에 ‘재계약’ 추진임을 명시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위탁 진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산시는 조속히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수탁기관 공개모집으로 전환된다.

양산시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에서는 현 민간위탁 절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적내용은 품질관리와 대금결제 등이다.

한편 현재 동면 금산리 1480번지 일원에 위치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우리마트(회장 하진태)가 5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연매출은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조례에 따라 첫 위탁기간은 5년이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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