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3·15의거’ 진상조사 첫걸음,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

기사입력 : 2022-01-21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창원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이날 창원사무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사무소가 있는 오동동 일대는 3·15의거의 중요한 형장이라 더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역사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 신청은 12월 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구술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솔희 VJ. esorr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