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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기사입력 : 2007-06-11 10:05:00

오는 7월부터 평. 돈. 근 같은 비(非)법정 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해 10월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대국민 홍보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매매계약서나 광고. 상품에 공식 법정단위 대신 평이나 근을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공식 법정 계량단위를 쓰지 않고 평. 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토지·아파트·건물 등의 넓이는 ‘평’ 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금·은 등 귀금속과 육류·곡물·과일 등의 무게는 ‘돈’ ‘근’ 대신 반드시 그램(g)이나 킬로그램(kg)을 써야 한다.

음식점 등은 1인분 대신 100g을 기준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흔히 쓰이는 자동차 배기량 표기인 ㏄도 국제 법정 단위가 아니므로 세제곱센티미터(㎤)로 표기해야 한다.
또 법정계량단위 사용 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르면 평을 제곱미터와 병기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올 1월부터 제품 카탈로그나 설명서에 에어컨의 냉방면적을 평형에서 제곱미터(㎡)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탈로그에 조그맣게 주석을 달아 평형과 제곱미터(예 75.5㎡는 23평형)를 병행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제곱미터만 표기하고. 고객의 질문시에만 평. 인치 단위로 환산해 설명해줄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창원점도 가전제품 카탈로그에 지난 2월달부터 인치(inch.TV)에 대해서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하고 있으며. 에어컨은 kw로 표기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모든 표기를 ㎡. kw. g 단위로 통일하고. 고객의 질문이 있을 시에만 이해를 돕기 위해 평. 인치 단위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응책 마련에 가장 부심한 곳은 건설업체와 부동산관련 업체들이다.
기존 평 위주의 자료를 제곱미터 단위로 전면대체할 경우 소비자들 혼란이 불가피한데다 대체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규제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마련중이다.

대동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분양 팸플릿에 건물의 넓이를 제곱미터 단위로 확실히 표시하면서 옆에 괄호로 해당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00형’을 병기할 방침이다. 32평형이면 ‘85㎡(32형)’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우림산업과 GS건설 등은 제곱미터 단위 옆에 평으로 환산한 숫자만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홍정명·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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