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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졸업증명서로 취업 2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08-01-25 00:00:00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판사 임정엽)은 지난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A(29·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7형사단독은 판결문에서 “A씨는 지난 2004년 2월 사촌언니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 복사해 같은달 김해시내 한 학원에 취업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를 행사했다”며 “다만 투병 중인 부모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오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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