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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살인사건 피의자 7년만에 검거

2004년 내서읍서 아버지 해고 이유로 레미콘회사 대표 살해한 혐의 30대 영장

기사입력 : 2011-04-05 01:00:00


마산의 미제 살인사건 피의자가 7년 만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지난 2004년 6월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아버지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사업가 A(당시 4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B(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부자는 지난 2004년 6월 9일 낮 12시께 내서읍 삼계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아버지 (범행당시 58세)는 지난 2002년 A씨와 모 레미콘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했으나, A씨가 이익금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들과 공모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레미콘 회사 사장이었던 A씨는 머리와 목 등 30여 곳에 날카로운 흉기로 찔리고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에 나선 마산동부경찰서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100여 일 넘게 1000명이 넘는 A씨 주변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혈흔 대조를 위해 A씨 주변인물 1000여 명의 DNA조사까지 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다.

경찰은 사건발생 시각인 11시30분∼12시 사이 아파트를 빠져 나간 검정색 러닝셔츠에 야구모자를 쓴 20대 남자를 용의자로 추적했고, 범행 현장에서 이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발견했지만 신원 파악이 안돼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

하지만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9월 제보에 따라 B씨의 과거 행적을 역추적하는 등 7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피살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혈흔과 B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에게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B씨 아버지는 지난 2007년 사망했다.

김용훈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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