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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이제 선택 아닌, 그 이상 현재 CCTV를 통하여 단서를 얻고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은 가장 보편화 된 방법이고 효율 또한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백화점, 학교, 아파트, 식당,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아주 잘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CCTV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기사를 여러 번 접한 적 있고, 인권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 또한 들은 적 있다. CCTV와 인권의 논쟁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들을 보면 ‘헌법 제10조, 제17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조문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권을 법으로 규정하며 인권은 우리가 보호 받아야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을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크게 이슈 되었던 ‘경북 경산 농협 강도’ 용의자 검거 역시 CCTV와 도로위의 움직이는 CCTV인 블랙박스를 통하여 범인이 신속하게 검거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일상 생활속의 차량털이범, 택배 절도범, 소매치기범 검거 또한 CCTV에 큰 부분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무엇보다 CCTV 설치 및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체크하고 개선·보안책만 잘 마련하여 준비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이 확실한 CCTV 세상에서 인권 침해 보다는 몇 배, 몇 십배 높은 이익으로 우리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허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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