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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명을 위협하는 졸음운전

독자투고 | 최경수 | 2016.11.05 13:06:58
제목 : 생명을 위협하는 졸음운전 올해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사고가 있었다. 이렇듯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지난 2015년에 수집된 수면자료에 따르면 16~45세 연령층의 운전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졸음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은 운전하기에 너무 피곤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그런 상태임을 인식하였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히 운전자가 무더운 날씨에다 점심을 먹거나 수면부족 상태에서 운전하게 될 때 무의식중에 수 초 동안 단기 수면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운전자가 시속 100㎞로 주행 중에 2~3초 동안 단기수면상태에 빠졌을 때 축구경기장 길이만큼의 거리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수면상태로 빠지는 수 초간의 무의식 운전 상태를 유발하기도 하며, 운전자의 반응시간을 지연시킨다. 운전자가 피로해지면, 운전 시야에 파악된 내용이 뇌로 전달되어 적합한 판단을 내려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정상적인 운전자보다 길어진다. 실제로 20시간 이상 깨어있어 수면을 취하지 못한 운전자의 지각반응속도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상태의 운전자 지각반응속도와 상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태로 운전할 때, 무의식중에 3~4초간의 초단기 수면(Micro Sleep)에 빠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운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졸음과 과로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치명적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피로도나 졸음 정도는 운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음주 운전이나 전화 사용과 같이 법의 규제와 경찰의 단속이 어렵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도로 시설물 등이 졸음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운전자를 위험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 개인이 각자의 안전을 위하여 졸음운전 예방요령을 숙지하고, 운전 중 졸음과 피로가 느껴질 때는 무리하게 운전을 하지 말고 운전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교통 관련 기관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등을 통하여 운전자를 교육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영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사 최경수(010-9287-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