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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대열운행 자제해야 한다

독자투고 | 이신원 | 2018.03.28 13:12:04
고속도로 대열운행 자제해야 한다 날이 풀리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고속도로는 전국에서 열리는 꽃축제 행사장을 찾는 행락객을 실은 차량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근 진해군항제를 포함한 섬진강벗꽃축제, 화개장터벗꽃축제, 부산유채꽃축제 등 다양한 꽃축제 행사에 계모임, 학생 수학여행, 산악동호회 등 단체관광객을 실은 전세버스들이 몰려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버스들이 고속도로상에서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않은 채 줄을 지어 운행하고 더구나 과속까지 일삼으며 타 차량들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명 ‘대열운행’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다수의 차량이 줄지어 운행하는 것으로 대열운행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차량이 대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일부러 간격을 좁혀 운전하게 되어 안전거리미확보 및 양보운전이 어렵게 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게 되고 이로 인한 후행차량이나 옆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운행방법으로 이를 자제하여야 한다 대열운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솔자가 각 운전자의 안전거리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고속도로의 경우, 휴게소를 중간집결지로 이용하도록 하여 최종 집결지까지는 각 차량들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도 이번 행락철을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대열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버스 대열운행 및 버스 내 가무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열운전에 대한 처벌근거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미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 사업주에게 사업의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니 운전자는 이점에 유념하여 운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주 및 인솔자는 운전자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하여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 이신원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