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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이후부터 바뀌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독자투고 | 최민수 | 2018.04.19 08:49:30
2011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 해 추석 이후 9월 28일 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 2016년 10세에서 99세 사이 남·여 4199명을 대상으로 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의 67%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같은 해 해외에서의 좌석안전띠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 시 본인 사망 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75% 증가 하였다. 이처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모든 도로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공표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차량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되며, 동승자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 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6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인 택시·버스차량도 당연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택시 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승객에게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